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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거래 때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를 낮춰서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90여 명에 이르고 적게 낸 세금보다 최고 24배나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김모 씨는 서울 은평의 한 아파트를 2억2천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는 2억 원에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매도자.매수자 모두 9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5천만 다운해도 양도세가 천5백에서 천7백만 원 줄어든다. 매도자가 요구를 한다." 결국 다운계약서를 써 준 매수자는 거래세가 37만5천 원 줄었지만 그보다 24배나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된 셈입니다. 또 광주 동구에선 아파트를 5천6백만 원에 거래하고도 2천5백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중개업자가 과태료와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모두 93명,부과된 과태료만 6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동호 (건교부 토지관리팀장):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25건도 적발하여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현재 5월에서 7월까지의 실거래가 신고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파주 교하와 용인 동백지구 등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